‘세모자 사건’ 어머니 무고 징역2년…성폭행 피해 허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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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15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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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015년 당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화면
사진=2015년 당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화면
남편과 시아버지가 자신과 두 아들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해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무고 교사한 무속인도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머니 이 씨(46)의 상고심에서 이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씨가 무고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속인 김 씨(59)에 대해서도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모자 사건’은 이 씨가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신고한 사건이다.

당시 이 씨는 “남편이 흥분제가 든 약을 먹이고 남성들과 성매매하게 했다. 10대 두 아들(당시 17·13세)에게도 5∼6세 때부터 똑같은 일을 시켰다”고 주장하며 남편(당시 45세), 시아버지(당시 89세), 지인 2명 등 4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는 두 아들과 함께 유튜브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육성 인터뷰가 담긴 영상을 올려 큰 논란이 됐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015년 ‘세모자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당시 남편은 아내 이 씨에게 폭력을 가한 적은 있지만 성폭행이나 혼음을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의 배후에 무속인 김 씨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의 남편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자신들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김 씨가 아내를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자 이 씨는 결국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씨가 무고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씨에 대해 “김 씨를 맹신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리 신앙이라도 자신의 아이들에게 중한 피해를 입게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도 보여주지 않은 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씨에 대해 징역 2년형으로 감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이 고소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중증 망상장애와 함께 김 씨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씨에 대해서는 징역 9년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들의 형을 확정 선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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