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21일 오전 9시30분 소환조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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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15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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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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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된 뒤 12일 삼성동 사저로 퇴거한 상태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불기소특권에서 벗어난 일반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10∼11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최 씨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지난 3일부터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해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는 “소환일자가 통보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응해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며 “검찰이 오라는 날에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면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된다.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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