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불구속 기소, 성적 요구 안 들어준다며 여자친구 마구 폭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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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14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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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요구 안 들어준다며 여자친구 마구 팬 아이언, 법정 선다/아이언 페이스북 캡처.
성적 요구 안 들어준다며 여자친구 마구 팬 아이언, 법정 선다/아이언 페이스북 캡처.
래퍼 아이언(25·본명 정헌철)이 여자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관계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렸다는 것이다. 그는 여자친구를 때리고 신고를 막기위해 스스로 자해 한 후 신고하면 죄를 뒤집어 씌우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상해 및 협박 혐의로 아이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2016년 9월21일 오전7시쯤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김모 씨(25)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의 얼굴을 때려 턱에 타박상을 가했다.

10월5일에는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김 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4~5회 때리는 등 전치 35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언은 또 같은 날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자해하고 식칼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한 차례 그은 뒤 '당신이 찔러 생긴 상처라고 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김 씨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아이언은 대마초를 3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엠넷 '쇼미더머니3'에 출연해 준우승을 한 뒤 음악계에서 활동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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