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박근혜 탄핵, 보고 있니?…아빠가, 국민이 해냈단다”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3월 10일 12시 58분


코멘트
유경근 씨 트위터
유경근 씨 트위터
김영오 씨 트위터
김영오 씨 트위터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 결정한 가운데,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반응이 뭉클하게 만들었다.

이날 '예은 아빠' 유경근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은 예은이가 태어난 지 7087일. 예은이가 별이 된지 1060일. 그리고 예은이가 왜 별이 되었는지 알아내기 1일”이라고 적었다.

이어 '유민 아빠' 김영오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유민아. 보고 있니. 박근혜가 탄핵되었단다"라며 "이 순간을 사랑하는 우리 유민이를 안고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밝혔다.

이어 "아빠가. 국민들이 해냈단다. 왜 이렇게 유민이가 보고 싶을까. 유민아 아빠 좀 안아주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세월호 7시간 수사 이제 시작이다", "너무 찡하다", "마음 고생 많으셨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심판 최종 선고 공판에서 "세월호 참사 참사 당일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며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난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여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의무까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다. 재난구조 활동 직접 의무는 없다. 직책 책임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 여부가 될 수 없다"며 세월호 당일 직책 수행의 성실 여부는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전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재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됐다.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예정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