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리 피하려고…” 남편 음식에 4년 간 ‘붕산’ 넣은 女,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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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7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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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SNV 뉴스3 화면 캡처
사진=KSNV 뉴스3 화면 캡처
남편과 성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남편이 먹는 음식에 ‘붕산’을 넣어 온 미국 여성이 혐의를 인정한 후 법원 선고 전 도주했다. 이 여성은 남편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남편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최근 미국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 지역매체 KSNV 뉴스3에 따르면, 클락카운티 지방 검찰청은 2015년 남편이 먹는 음식에 붕산(Boric acid)을 넣어온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한 안드레아 헤밍(여·49)을 여전히 찾고 있다.

멕시코 출신으로 네바다 주 스프링밸리에 거주했던 헤밍은 4년 간 남편이 먹는 시리얼, 에너지 음료와 크림 등에 붕산을 조금씩 넣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살균방부제 붕산은 섭취시 설사, 구토, 발작을 일으킨다고 알려졌다.

피해자 랄프는 오랫동안 위통에 시달렸다. 거의 매일 설사를 했으며 코피를 흘리기도 했다.

랄프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엔 아내가 음식에 독극물을 넣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 했다. 헤밍은 신고 6개월 만에 체포됐다.

헤밍은 2년 전 경찰 조사에서 “죽지는 않고 발기는 안 될 만큼 썼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내가 잠들었을 때 남편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랄프는 이를 부인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부부는 결별했다. 캘리포니아로 이사했다는 랄프는 KSNV와 인터뷰에서 헤밍이 두렵다고 호소하며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랄프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때 승무원이었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무례한 고객의 음료수에 진정제를 넣었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부인이 잡히길 원하나”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헤밍은 형을 선고받기 전 도주했다. 약 2년 째 도주 중이다. 경찰은 헤밍이 현재 고향인 멕시코에 있다고 추측했다. 그는 체포되면 최고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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