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교까지 거론… 中관영언론, 도 넘은 한국때리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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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용지, 軍-롯데 맞교환 계약에 런민일보 “한반도 화약통 만들어”
김장수 대사 인터뷰도 일방적 취소
美국무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

성주 사드용지 출입통제 롯데그룹의 승인에 따라 주한미군의 사드 용지로 확정된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컨트리클럽 입구에서 28일 군과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성주=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성주 사드용지 출입통제 롯데그룹의 승인에 따라 주한미군의 사드 용지로 확정된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컨트리클럽 입구에서 28일 군과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성주=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롯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용지 제공을 계기로 중국 관영 언론들이 ‘한국 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와의 인터뷰도 하루 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28일 사설 격인 중성(鐘聲) 칼럼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에 동의해 한국 자신을 한반도의 화약통으로 만들었다”며 “사드가 가져온 것은 안전이 아니라 불안과 우려”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자국 안보를 지키는 실력과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런민일보의 해외판 소셜미디어 샤커다오(俠客島)도 이날 “사드가 일단 한반도에 들어오면 한중 관계는 단교에 준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수위를 끌어올렸다.

관영 신화왕(新華網)은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28일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인터뷰를 하기로 했으나 하루 전 갑자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취소했다. 주중 대사관은 신화왕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중국 매체 파즈(法制)만보에 따르면 베이징(北京) 시는 시내의 롯데마트 충원먼(崇文門) 지점이 점포 내에 부착된 한 성형병원의 불법광고물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4만4000위안(약 75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이 신문은 롯데마트가 공공관리 책임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첫 사기업이라고 전했다.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전날 인터넷에 먼저 올린 사설에서 “롯데 타격과 한국에 대한 징벌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됐다”고 보복을 요구했다. 이 사설은 “중국 시장 없이 한국 드라마와 한류 스타들이 얼마나 잘나가는지 지켜보자”며 한류 제한을 부추기기도 했다. 이 신문은 “한국산 자동차와 휴대전화도 보이콧할 준비를 하자”는 기사도 실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 얼리샤 에드워즈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7일(현지 시간) 논평을 통해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도 28일 “중국 측 조치들이 관련 국제 규범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지 등의 사항을 포함해 법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롯데는 사드를 성주 골프장(148만 m²)에 배치하기 위한 용지 맞교환 계약을 28일 공식 체결했다. 롯데상사가 이사회를 열어 골프장을 사드 용지로 제공하는 안건을 승인한 지 하루 만으로 사드 실전 배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조숭호·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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