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 대행 “특검 연장 수용 안 한다” 공식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7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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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권희 공보실장은 발표문을 대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번의 특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루어진 만큼 추가 수사는 필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황 권한대행은 그간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 등 수사팀 전원이 열심히 수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을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판단했다.

황 권한대행은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관련 특검법에 따라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했다.

특검법 제9조 5항은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황 권한대행은 밝혔다.

특검 출범 이전에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사건을 상당부분 수사해 특검에 인계한 바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추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하여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4개월 동안 매주 주말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치러질 수 있고 그럴 경우 특검 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안정을 위해 특검 수사를 연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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