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돌릴 수 있다면 21개월 복무도 가능” 유승준, ‘입국 소송’ 2심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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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23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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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015년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심경을 밝힌 유승준. 해당 방송 화면 캡처
사진=2015년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심경을 밝힌 유승준. 해당 방송 화면 캡처
“시간을 다시 돌릴 수 있다면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라면 21개월 복무도 가능하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돼 소송을 제기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1)이 지난해 10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당시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상태였던 유승준은 “15년 전 내렸던 결정에 대한 대가가 이 정도일 거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었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에 대한 후회를 드러냈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병무청의 허가 하에 일본으로 출국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획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이에 유승준은 2015년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유승준은 입국 금지 10여 년이 지난 뒤 항소를 한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아닌 방문”이라고 강조하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군대 지원 자격이 안 되는 나이에 이런 소송을 낸 것이 의도적인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소송을 낸 이슈 자체가 ‘국적 회복’이 아니라 한국 땅을 ‘방문’하고 싶어 그 비자를 내는 행정소송”이라며 “제가 미국 국적으로 한국 땅을 밟는 것하고 군대를 가야 되는 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건 이슈 자체가(다르다). 제가 20대나 30대 초반에 소송을 하더라도 저는 이 연령대와 상관이 없는 미국 국적 신분”이라고 해명했다.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가장 억울한 부분 중 하나”라고 호소했다. 미국법상 미국 국적을 유지하며 중국에서 활동하면 미국과 중국 양쪽에 세금을 내야 하지만, 국내법은 외국에서 번 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에 이 경우 중국에만 세금을 내면 된다.

유승준은 “그런 소문이 미국에서 최근에 시행된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을 근거로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조세 부담을 회피하려면 국적을 변경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 회복이 아니라 대한민국 입국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조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도 않은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쉽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연예인 활동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가 한국에서 방송활동을 계획한다고 해서 어느 방송국 프로그램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 저는 연예인으로서는 끝났다고 생각한다. 아직 그런 계획이나 생각은 없다”며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소망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병역기피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그의 입국금지가 풀리면 한국 젊은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법무부 측 입장에 대해선 “이미 14년 동안 입국금지를 당함으로써 이미 병역기피자라는 말이 제 이름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승준은 ‘불가능한 나이이기는 하지만, 만약 국방부가 허락을 한다면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말고 문제와 상관없이 21개월 복무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만약 오직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참 면목이 없다. 좋은 소식으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염려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 해서든 다시 한국 땅을 밟아서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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