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장보험, 주인 동의없이 가입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5월부터… 보험료도 3월 20% 인하
금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5월부터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전세금) 보장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달 6일부터는 가입 보험료가 20% 내린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세금 보장 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졌을 때 서울보증보험이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깡통전세(매매가가 전세금보다 싼 집)’가 되더라도 전세금을 떼이지 않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집주인이 꺼리는 경우가 많아 가입이 쉽지 않다. 이에 금융위는 서울보증보험이 직접 집주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향후 입법 절차를 감안하면 5월부터는 보증 상품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료는 20% 인하된다. 다음 달 6일 보험료율이 전세금의 0.192%에서 0.1536%(아파트 기준)로 내린다. 전세금 3억 원, 계약기간이 2년인 아파트의 경우 총 보험료가 115만2000원에서 92만1600원으로 줄어든다.

이 밖에 금융위는 전세금 보장 보험 가입이 가능한 공인중개업소를 현재 35개에서 연내 350개로 늘리기로 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전세금#보장보험#보험료 인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