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술집 난동’ 한화3남 김동선 징역1년 구형…“벌금내고 끝날 듯” 여론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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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22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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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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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28)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가운데, 네티즌들은 “벌금내고 끝날 듯”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2명을 때리고 경찰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특수폭행·공용물건 손상·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안주를 집어 던졌고, 이를 말리는 지배인 얼굴을 향해 술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던 과정에서 경찰 순찰차 뒷문을 걷어차는 등 28만6000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다수 매체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난 김 씨가 재판 내내 어두운 표정을 짓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반성하고 있고, 열심히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온라인상에는 “구형이 징역 1년이면 기껏해야 집행유예겠구나. 이러니 유전무죄 무전유죄 소리 듣지(khm4****)”, “겨우 1년, 집행유예 될 텐데(youa****)”, “징역 1년? 장난하나 상습범인데(tae****)”, “징역 1년 구형이면 최종판결은 벌금 몇백만 원 내고 끝날 듯(arma****)”, “결국 실형은 면하겠네(wble****)” 등의 싸늘한 반응으로 가득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다음 달 8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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