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과징금’ 퀄컴,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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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로 삼성과 유착의혹 커져”… 공정위측 “反독점 위반 제재” 일축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퀄컴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1조 원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은 최근의 특검 수사를 빌미로 삼성과 공정위가 유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21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퀄컴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퀄컴이 라이선스(특허사용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퀄컴은 공정위 처분 직후부터 ‘불복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왔다.

퀄컴은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 삼성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퀄컴 법무 책임자인 돈 로젠버그는 21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퀄컴을 제재한) 잘못된 결정은 상업적 이익에 크게 영향을 받은 부당한 절차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사건을 감독한 공정위 전 부위원장과 삼성그룹 간의 유착에 대한 특검 수사가 우리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측은 이에 대해 “퀄컴에 대한 조사와 과징금 조치는 최근의 스캔들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신영호 공정위 대변인은 “퀄컴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한국의 반독점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퀄컴이 중국 미국 대만 등에서 특허 남용 문제가 제기될 때는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다가 이제 와서 삼성과 공정위의 유착설을 제기하는 건 여론전으로 압박하려는 계산이 담겨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종=천호성 thousand@donga.com / 신동진·한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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