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을 탄핵한다’ 김평우 변호사 “女 머리 고치는 건 생활의 일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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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20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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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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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법정 소란으로 물의를 빚은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72·사법시험 8회)는 최근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내용의 저서 ‘탄핵을 탄핵한다’를 내놓은 인물이다.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13일 열린 ‘탄핵을 탄핵한다’ 출판 기념 강연회에서 ‘세월호 7시간’ 논란과 관련해 “어떻게 대통령이 자기 국민을 죽는 것을 고의로 방치했다는 것인가”, “실수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죄를 준다면 어떡하나. 고의로 한 게 아니면 죄가 될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을 변호했다.

그는 또 “여자가 머리 고치는 건 여자가 밥 먹고 옷 입는 거와 같은 생활의 일부”라며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 문모 씨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사건 때 옷도 안 입고, 밥도 안 먹고, 변도 안 보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특검을 향해선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범행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을) 입증하는 기술도 없으면서 무슨 검사고 판사냐”라며 “미국 로스쿨에서는 그 전에 처벌당한 것을 알면서 (선례가 있는데도) 그랬으면 그것이 고의라고 가르친다”라고 비난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책 본문에서도 “단언컨대 비리로 말하면 박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자유롭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크게 보면 평생의 친구에게 속아서 부탁을 들어준 것인데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완벽한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김평우 변호사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제15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 종료’를 선언하자 변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사유를 묻는 질문에 “제가 당뇨가 있고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먹어야겠는데 시간을 줄 수 있는지”라고 말했다.

이에 이 권한대행이 “다음에 하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친다”고 심리를 끝내자, 김 변호사가 갑자기 “12시에 변론을 꼭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습니까. 왜 함부로 진행하느냐”며 고성을 질러 논란이 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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