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 조례 제정한 ‘인권도시 광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건강권 확보-의료서비스 보장

19일 광주 광산구 광주이주민건강센터가 진료를 기다리는 외국인들로 북새통이다. 이용자가 늘면서 센터 공간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19일 광주 광산구 광주이주민건강센터가 진료를 기다리는 외국인들로 북새통이다. 이용자가 늘면서 센터 공간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광주시의회는 외국인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광주광역시 외국인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말 제정했다.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 조례는 인권도시 광주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진숙 시의원은 19일 “외국인 주민 증가에 따라 사회통합과 안전한 정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이 미흡해 조례를 만들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130여 m² 규모의 광주이주민건강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수용하기에 비좁다. 센터 공간 확충이 절실한 이유다. 센터는 한때 후원자가 200명을 넘어섰다가 2014년 60명까지로 줄었다. 발로 뛴 덕분에 지난해에는 141명으로 늘었다. 후원자가 줄다보니 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 지난해부터 박성옥 센터 사무국장(50·여)과 조영은 간사가 평일에도 센터를 지키고 있다. 센터가 제 기능을 하려면 위탁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적절한 치료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료나 심리상담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광주시가 센터를 위탁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옥 사무국장은 “올해부터 치과 진료를 시작으로 평일 진료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며 “평일 진료를 통해 위기에 처한 환자를 더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