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금괴 476kg을 국내외로 밀수출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민모 씨(39)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민 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주로 중국 옌타이(煙臺) 등을 오가며 매번 1∼1.2kg 분량의 금괴를 밀수했다. 세관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금괴를 중량 200g의 엄지손가락 크기 타원형으로 만든 뒤 5, 6개씩 항문으로 밀어 넣어 몸속에 숨겨 들어왔다. 같은 방법으로 금괴 61kg(시가 29억 원 상당)을 일본으로 밀수출해 시세차익을 얻는 등 한국과 중국, 일본을 넘나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수고비로 한 번에 1개당 10만 원씩, 50만∼6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한모 씨(49)는 혼자 101번이나 금괴를 날랐고, 운반책 중에는 부자지간이나 형제도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