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社, 송출수수료 감액 지불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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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현대 “매출 감소… 인하해야” KT “일방적 결정… 방송법 위반”
방통위, 위반여부 조사 착수키로

최근 KT스카이라이프가 송출수수료 관련 방송법 위반을 이유로 CJ오쇼핑과 현대홈쇼핑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송출수수료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인하된 수수료를 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통신 및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CJ오쇼핑과 현대홈쇼핑은 지난해 6월과 10월부터 송출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내려 KT스카이라이프에 지급 중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송출수수료의 일방적 감액은 “계약조건 또는 수익산정 범위와 방식 등을 부당하게 설정·변경해 적정한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로 방송법 및 방송법시행령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유선방송사업자(SO)가 홈쇼핑 송출수수료 분쟁과 관련해 방통위에 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맞선다. 홈쇼핑 업체들은 TV홈쇼핑의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송출 수수료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홈쇼핑 업체의 주된 수익 창구가 인터넷TV(IPTV)와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유선방송을 통한 수익이 많지 않은데 송출수수료는 너무 비싸다는 논리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송출수수료와 매출을 연동해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홈쇼핑이 방송법 금지 행위를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지 행위 위반으로 결정되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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