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35층 제한 변함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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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 은마 등 초고층 불가 재확인… 잠실 5단지는 조건부 허용 시사

서울시는 9일 35층 이상으로 재건축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대해 ‘불가(不可)’ 입장을 재확인했다. 2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계획을 보류한 뒤 ‘35층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기존 방침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층고 제한과 관련한 논의와 공론화는 필요하지만 왜곡된 주장으로 기준을 흔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들 재건축조합 등이 내놓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35층 제한 방침이 오히려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을 만든다는 지적에 대해 “일반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300%와 건폐율 20%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35층으로 제한해도) 단지 평균 층수는 15층에 불과해 다양한 층수 구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층고를 높이면 건물이 도시의 랜드마크로 기능하고, 건폐율이 줄어 조망권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도시 경관은 건축물이 중첩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효과가 극히 한정적”이라며 “24층인 싱가포르 ‘인터레이스’ 단지나 서울 자곡동 강남힐스테이트(18층)처럼 초고층이 아니라도 우수한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잠실주공5단지 가운데 지하철 잠실역과 가까운 일부 구역은 광역중심지역에 걸맞은 문화, 업무, 전시 등의 기능을 더 강화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준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35층 제한도 풀린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은마#재건축#35층#서울시#초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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