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지난 6일 오후 전북 정읍시 소재 한우 사육농장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신고의 정밀진단 검사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7일 새벽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전북 정읍시에 총 48마리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한우 농가에서 소 6마리가 침을 흘리는 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당국에 신고했다.
충북 보은에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구제역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한우 48마리에 대해 전부 살처분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혈청형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는 이날 오전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인근 500m 이내에 있는 7개 농가에는 소 386마리가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 강화조치를 취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22만 개 축산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 6일 오후 6시부터 8일 0시까지 30시간 동안 이동금지조치(스탠드스틸)를 내렸다. 이에 따라 8일 0시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축 이동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도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을 출입할 수 없다. 구제역 발생에 의한 전국적인 이동정지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지난 5일 충북 보은 젖소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과거 2014년, 2015년 2016년 국내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는 다른 유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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