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 이어 전북 정읍도 구제역 ‘확진’…전국 확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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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7일 0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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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6일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의 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농림수산축산부는 농장에서 사육하던 젖소 195마리를 모두 살처분한 후 굴삭기를 이용해 농장 옆 논에 매몰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사진=6일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의 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농림수산축산부는 농장에서 사육하던 젖소 195마리를 모두 살처분한 후 굴삭기를 이용해 농장 옆 논에 매몰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충북 보은군에 이어 전라북도 정읍시에서도 구제역이 확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지난 6일 오후 전북 정읍시 소재 한우 사육농장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신고의 정밀진단 검사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7일 새벽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전북 정읍시에 총 48마리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한우 농가에서 소 6마리가 침을 흘리는 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당국에 신고했다.



충북 보은에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구제역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한우 48마리에 대해 전부 살처분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혈청형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는 이날 오전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인근 500m 이내에 있는 7개 농가에는 소 386마리가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 강화조치를 취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22만 개 축산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 6일 오후 6시부터 8일 0시까지 30시간 동안 이동금지조치(스탠드스틸)를 내렸다. 이에 따라 8일 0시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축 이동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도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을 출입할 수 없다. 구제역 발생에 의한 전국적인 이동정지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지난 5일 충북 보은 젖소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과거 2014년, 2015년 2016년 국내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는 다른 유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진범 동아닷컴 수습기자 eurob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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