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꽃뱀’ 악플 남긴 누리꾼에 일부 승소…法 “각 2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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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6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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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가 악플러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가 이 모 씨 등 네티즌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누리꾼 5인에게 각각 20만원을 김미나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5명의 누리꾼에 대해 "김 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댓글을 썼다"며 "김 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9월 김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홍콩에서 촬영된 사진 속 남성이 강용석 변호사가 아니라고 거짓 해명해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 씨 등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에 '꽃뱀'이라는 등의 비난 댓글을 달았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2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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