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도도맘’ 김미나, ‘꽃뱀’ 악플 남긴 누리꾼에 일부 승소…法 “각 20만원 배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2-06 16:31
2017년 2월 6일 16시 31분
입력
2017-02-06 16:09
2017년 2월 6일 16시 0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도도맘' 김미나가 악플러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가 이 모 씨 등 네티즌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누리꾼 5인에게 각각 20만원을 김미나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5명의 누리꾼에 대해 "김 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댓글을 썼다"며 "김 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9월 김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홍콩에서 촬영된 사진 속 남성이 강용석 변호사가 아니라고 거짓 해명해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 씨 등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에 '꽃뱀'이라는 등의 비난 댓글을 달았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2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나훈아의 라스트 콘서트… ‘피케팅’ 전쟁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당신을 빨리 늙게 하는 나쁜 습관 8가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제주 동부지역 ‘땅 흔들림’ 신고 11건…‘지진경보’ 안울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