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부품 신고위반 벤츠, 4종 판매금지·과징금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3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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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자동차의 배출가스부품(인터쿨러)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벤츠코리아에 판매정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3일 "주식회사 벤츠코리아가 벤츠 C220d, C220d 4Matic, GLC220d 4Matic, GLC250d 4Matic 등 4개 차종 464대의 배출가스부품을 바꾸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판매정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약 4억2000만원을 물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15년 11월 벤츠 C220d 등 해당 차종을 인증 받았으나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부에 변경인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가스부품 상단 하우징 냉각수 통로 위치를 변경한 상태로 차량을 판매했다.

'배출가스부품'이란 흡입공기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흡입공기가 허용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연소실 유입 전에 냉각시키는 장치다. 변경인증을 하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 판매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정지조치를 받는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후 벤츠코리아는 뒤늦게 2월 1일 환경부에 자진신고를 하고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벤츠코리아가 밝힌 이유는 독일 본사가 변경사항 통보를 늦게 하면서 배출가스부품의 변경인증을 신청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판매액 278억원의 1.5%에 해당하는 약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 환경부 측은 "해당 부품 변경은 접합부의 실금 발생을 방지하고 용접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차량 성능에는 영향이 없다"며 "이미 판매된 464대는 배출가스부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콜(결함시정)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윤종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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