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건 청년변호사에 맡겨 두마리 토끼 잡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5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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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브로커를 근절하고 사건 수임난에 시달리는 청년 변호사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개업변호사들이 개인회생 사건을 맡는 길이 열린다.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한 재판제도 개선협의회가 22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회생 브로커 근절에 관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청년 개업변호사를 대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교육과 전자소송을 통한 개인회생 사건 처리 등을 집중적으로 가르칠 교육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복잡한 회생절차로 인해 변호사들이 브로커로부터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본기부터 다지도록 교육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은 청년 변호사들에게 개인회생 사건을 맡기면, 최근 변호사로부터 명의를 빌리는 등 의뢰인으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개인회생브로커 문제가 대두되는 한편,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 출신 청년 변호사들의 고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브로커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변협에 제공하면 변협이 조사 후 징계를 하거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이날 개선협의회에서는 소송 제기 전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증거보전 절차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사안의 쟁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증거조사만으로 분쟁해결이 가능한 사안들을 조정화해로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형사 공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 공탁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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