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양금석 할머니, 배우 송혜교에 감사편지…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5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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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에 근로정신대로 끌려갔던 양금덕 할머니(85)가 배우 송혜교(34)에게 편지를 썼다. 송혜교가 미쓰비시 자동차의 광고 제의를 거절한 데 대한 고마움의 뜻이다.

최근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출연해 주가가 높아진 송혜교는 지난달 미쓰비시 자동차가 중국에 선보일 자사 광고의 모델 계약을 제의했지만 거절해 화제가 됐다. 거절 이유는 미쓰비시가 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인 등을 강제노역 시켰기 때문이다. 미쓰비시 측은 지난해 강제노역에 동원한 중국인에게 보상금을 제공했고 미국과 영국 등을 방문해 사과했지만 한국인 피해자는 보상과 사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양 할머니는 편지에 “송혜교가 광고를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나고 가슴에 박힌 대못이 빠져나간 듯이 기뻤다”고 적었다. 이어 “너무도 장한 결심을 해줘 감사하다. 우리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일본 아베 총리와 미쓰비시 측의 사죄를 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죄를 받아야 저 세상 가더라도 눈을 감을 수 같다. 목숨 다할 때까지 싸워 이기겠다”고 적었다.

1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전남 나주초교 6학년에 재학하던 1944년 5월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좋은 공부도 시켜준다. 중학교도 갈수 있다”는 일본인 교장의 말에 속아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끌려갔다. 그는 8개월여 동안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갖은 고초를 겪었으나 임금을 한 푼 받지 못했다.

양 할머니는 1999년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8년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했다. 그는 이후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2013년 1심 승소, 지난해 광주고법에서 2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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