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태 나쁜 의료인 면허 정지-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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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C형 간염’ 사태 관련… 매년 진료 가능여부 확인 계획

의료인의 건강상태가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면허가 정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의료인 면허 관리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전문가와 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인의 건강상태가 진료가 가능한 상황인지를 판단할 기준과 이를 입증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선진국 사례 등을 참조해 의료인의 건강상태가 정상 진료를 할 수 없다는 판단 기준이 마련되면 면허를 정지,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다나의원 원장처럼 뇌손상을 입은 경우는 의료인 결격 사유가 아니다.

현재 모든 의료인은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따라 3년 동안 2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은 후 면허를 신고해야 갱신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매년 점검하도록 했다. 또 의료윤리교육을 꼭 이수하도록 하며 대리출석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동시에 의료인의 건강상태도 매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법상 다나의원 원장은 무면허 의료 행위 방관으로 3개월,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비도덕적 의료 행위로 1개월을 합해 4개월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하지만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자체에서 영업정지를 내릴 수도 있고, 과실에 대한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를 벌여 형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자격정지 4개월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의료인#건강#의료인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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