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학대 자진 신고한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은 위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9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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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을 학대해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원장이 학대 사실을 스스로 적발해 신고하고 학대 방지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면 운영정지 처분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서울 강북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강모 씨가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운영정지처분 취소소송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평가인증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강 씨의 어린이집 소속 교사가 만 5세 원생의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강북구청은 구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강 씨에게 어린이집 운영 6개월 정지와 보조금 3300만 원 환수 처분을,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했다. 이에 강 씨는 처분이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학대사실을 사건 발생 37일 만에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학대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한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 처분은 재량행위를 넘어선 것으로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아동폭력#어린이집 학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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