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 정부3.0] 국민 누구나 목소리 낼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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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1 사업가 박모 씨는 공유재산인 A시 소유 건물에 1년 넘게 입주하고 있는데, A시가 난데없이 건물 임대료를 지난해에 비해 7% 올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대비 임대료가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었지만 A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마침 A시 조례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의 하나로 지목됐고, 올 12월까지 정비할 예정이었다. 박모 씨는 불필요한 지방규제를 공개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이를 알게 됐다. 이후 그는 곧바로 A시에 조례의 조기 개정을 요청했고 임대료 조정을 거쳐 감액받을 수 있게 됐다.

#2 자영업자 이모 씨는 지난해 12월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앞으로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 최근 B도는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상위 법령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입간판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이 씨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됐다. 그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의견제출란을 통해 입간판 설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해주도록 의견을 제출했고, B도는 해당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해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가 8월 12일 오픈한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됐다.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한 곳에서 기존의 4500여 건의 법령정보뿐만 아니라 9만1000여 건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상호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고, 전국 243개 지자체의 모든 위임 조례를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종전에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한다’ 등의 형식으로 위임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나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에 별도로 접속하여 확인해 불편함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한곳에서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부처(법제처-행정자치부) 간 협업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3.0’의 가치를 구현한 대표 우수사례로, 올해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법제처는 신설·강화되는 지방규제는 자치법규 입법 단계별로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사전에 차단한다. 또 법제처는 법제 전문 인력이 부족해 자치법규 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는 표준조례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불합리한 지방규제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규제개혁의 톱니바퀴를 돌리고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식 기자 mskim@donga.com
#국민중심 정부3.0#법제처#법령 조례 원클릭 서비스#입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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