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자녀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효도 권하는 상속’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3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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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孝道) 권하는 상속

몇 년 전 퇴직한 A씨는 아들의 결혼을 대비해 수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해 주려고 계획 중이다. A씨가 받은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 온 재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망설여지긴 하지만 재건축 호재도 있으니 투자처로도 괜찮다는 소문이 있다. 다만 A씨는 자신의 전 재산으로 아들에게 아파트를 해 주고 나면, 아들의 마음이 바뀌어 자신에게 효도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내심 걱정된다.

상속과 관련한 상담을 하다보면 상속을 대가로 부모 부양을 강요하는 부모와 이에 반발하는 자녀로 인해 가정불화가 생기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 ‘굳이 법적인 장치를 통해야 하나’ 하는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자녀가 효도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부모도 자녀의 효도를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다. 바로 ‘기여분’과 ‘부담부 증여’라는 제도다.

기여분은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자녀가 있으면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하는 제도다. 소위 ‘효도상속분’이라고도 한다. 기여분을 주장하려는 자녀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일반적인 부양 정도 이상으로 오랫동안 극진히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은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자녀의 부양이 다른 상속인과 비교했을 때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하게 느껴진다면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부담부 증여는 노년이 걱정되는 부모가 관심을 가질만한 제도다. A씨와 같은 경우에도 효도를 조건으로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면 걱정을 덜 수 있다. 자녀의 효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효도계약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의 한 형태인 부담부 증여의 일종이다. 효도계약서의 핵심은 증여를 하되 효도의무를 다 할 것을 조건으로 거는 것이다.

A씨가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효도의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효도의무 불이행시 아들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반환한다는 문구를 꼭 넣을 것, △그 의무의 내용이 증여하는 아파트의 가치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을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아 효도계약서 작성을 통해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만약 아들이 부모를 저버리고 불효하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를 되찾아 올 수 있다.

방효석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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