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윤희 前합참의장 부인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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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헬기 도입 비리 의혹수사
중개상 로비자금 받았는지 조사… 崔 前의장 소환시기도 조율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 전 의장의 부인 김모 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와일드캣 시험평가서 허위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출신 박모 소장(57)에게서 “와일드캣을 통과시키라는 최 전 의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최 전 의장의 소환 시기를 검토 중이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9일 최 전 의장의 부인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무기중개상인 함모 씨(59)와 부적절한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 함 씨로부터 와일드캣이 차기 해상작전헬기로 선정되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았는지 조사했다. 합수단은 함 씨가 김 씨와 친분이 깊은 스님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와, 함 씨가 발행한 수표 500만 원을 최 전 의장의 아들이 사용한 경위도 캐물었다. 합수단은 김 씨의 여동생 계좌에서 김 씨와 친분이 있는 인사들의 자금이 오고간 정황을 파악하고 김 씨 여동생을 소환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함 씨가 김 씨와 박 소장의 부인 등을 중심으로 한 해군장성 부인 모임과 여러 차례 접촉한 흔적 등을 발견했다. 합수단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뒤 최 전 의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검찰#최윤희#전 합참의장#해상헬기 도입#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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