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특허기간 늘려 관광객 유치 자율경쟁 유도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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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 이대로 좋은가]<下>전문가들의 제언

시내 면세점 특허 사업자 선정 방식을 이대로 놔둬도 될까. 면세업계 관계자와 유통 전문가들은 정부 심사로 이뤄지는 현재의 면세사업 허가제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 면허를 주는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 “면세사업을 등록제로 바꾸자”


전문가들은 △무한 자율경쟁을 통한 경쟁력 있는 업체 발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규제보다는 확장 정책이 필요 △정부 개입으로 인한 면세점 시장의 왜곡 우려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연택 한양대 교수(관광학과)는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들끼리 알아서 경쟁하도록 해야 경쟁력 있는 업체가 나오고 장기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5년 주기로 면세 사업자를 바꾸면 우리 면세시장이 해외 명품업체들에 ‘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5년짜리’인 현 면세 특허기간도 10년으로 늘리거나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면세업계의 한 관계자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도 26년이 걸려 48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신규 업체들이 5년 안에 눈부신 성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장은 등록제 도입 계획이 없다”는 방침이다. 사업자가 난립하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현재 신규 면세점을 허가할 수 있는 기준만 있을 뿐 수요 전망에 따른 면세점 운용계획은 없어 정부가 중장기 관광 수요를 예측해 면세점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30만 명 이상 증가한 지역에만 신규 면세점을 허가할 수 있다.

○ 심사는 면세산업의 경쟁력 평가 위주로


면세사업 자체의 능력을 심사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많다. 14일 충남 천안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열린 시내 면세점 특허 사업자 심사장에 발표자로 나섰던 한 기업 임원은 “면세사업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준비해 갔는데, 20분간의 질문시간에 면세점 영업 능력보다 ‘오너’ 관련 이슈만 잔뜩 물어봤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전 로비를 막기 위해 심사위원이 누군지 밝히지 않은 채 관리 역량(300점), 지속 가능성·재무 건전성 등 경영 능력(250점) 같은 평가 항목만 공개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금융IT학)는 “지금처럼 심사 점수를 비공개하면 심사위원이 얼마나 전문성을 갖췄는지 알 수 없으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일본처럼 사전 면세제도 도입

‘듀티 프리’로 불리는 시내 면세점 외에 일본처럼 사전 면세 기능이 있는 중소 규모의 면세점을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다.

일본은 올해 10월 1일부터 1만8779개(4월 기준)의 사후 면세점에 사전 면세 혜택을 적용해 해외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5000엔 이상을 사면 현장에서 바로 소비세 8%를 빼주는 것이다. 임용묵 한국관광공사 일본팀장은 “시내 면세점에서 명품 등 비싼 제품을 구매하려는 관광객이 있는가 하면, 일반 제품을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관광객도 많다”며 “다양한 관광객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국내 면세시장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석 bsism@donga.com·최고야 / 세종=홍수용 기자
#면세#관광객#자율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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