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원 등 10개 기관, ‘책임운영기관’ 지정…의미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8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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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통일교육원,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10개 기관이 내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다. 장관이 아닌 해당 기관장이 인사 전권을 갖게 되고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등 사실상 ‘독립기관’처럼 운영된다.

행자부는 18일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업무 전문성과 독립성이 높은 10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통일교육원,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비롯해 관세국경관리연수원(관세청),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해양수산부), 항공교통센터(국토교통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문화재청), 국방전산정보원(국방부), 고객상담센터(고용노동부) 고객만족센터(국세청) 등이다. 이들 기관은 올해 안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3월 책임운영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조직과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자율성이 대폭 향상된다. 기관장은 위부에서 영입되며 최대 8년의 임기를 보장한다. 기관장은 장관의 인사권을 위임받아 채용, 전보, 승진, 성과평가 등 권한을 갖게 된다. 초과수입금을 직·간접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자금사용의 자율성도 커진다. 반면 매년 고유사업과 관리역량, 고객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종합평가를 받게 된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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