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권선거 의혹’ 조남풍 향군 회장 피의자 신분 재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6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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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16일 금권선거와 인사전횡 의혹으로 고발된 조남풍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77·육사 18기)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조 회장은 13일 12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향군 노조 측이 고발한 불법 금품살포 및 산하기관 대표 매관매직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조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향군상조회 이모 대표 측으로부터 뒷돈을 건네받은 정황이 담긴 금융 자료 등 조 회장과 직접 관련된 증거를 토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조 회장이 이 대표 외에 또다른 향군상조회 대표 희망자에게서 5000만 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줬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해둔 상태다. 검찰은 올 4월 향군 회장 선거 과정에서 조 회장 측 선거캠프 관계자가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사실을 자백한 만큼 조 회장의 지시 또는 공모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조 회장은 김대중 정부 당시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이용호 전 G&G 회장(57)에게서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부인했다. 검찰은 이 씨가 금권선거에 연루된 정황을 확보해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대가성 등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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