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4차례 불출석’ 한상균 민노총위원장 영장 발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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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때 불법시위 혐의

지난해 5월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53·사진)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11일 한 위원장에 대한 4차 공판에서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음에도 한 위원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다른 법정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까지 재판에 4차례나 불출석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한 위원장의 소재를 파악해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한 위원장은 서울구치소 등에 갇힌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러나 구인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금용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4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남측 도로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가해 시청광장까지 3.7km를 행진하다 사전에 신고한 경로를 이탈하고 도로를 점거해 차량 흐름을 막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세월호#집회#불법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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