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계기업 보증은 줄이고, 성장기업에 지원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4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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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보증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들은 앞으로 시중은행이 직접 심사를 통해 보증을 줄이기로 했다. 대신 기술력이 뛰어난 창업·성장기업들에 대한 보증 지원이 확대되고 심사 부담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금융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 보증체계 마련 방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된 방안들을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보증을 10년 이상 이용한 기업들의 보증 심사를 은행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기 보증 기업이 보증 연장이나 추가 보증이 필요하면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대신 은행을 방문해 심사를 받고 보증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은행은 위탁보증의 총량 내에서 기업에 제공할 보증규모와 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심사해 기술력이 뛰어난 성장기업은 보증 규모를 늘리고, 한계기업들은 보증을 축소하거나 상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계기업 보증을 줄이는 대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넓히기로 했다. 신·기보의 창업 지원 보증액을 지난해 14조3000억 원에서 2019년 17조6000억 원으로 늘리고, 지금은 1년 단위로 보증연장 심사를 받아야 하는 창업기업들에 5~8년 정도의 장기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장기 보증 관행이 정착되면 기업들은 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걱정 없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의무를 모두 면제할 방침이다. 지금은 창업 기간에 따라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들만 이 혜택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4만 개의 기업이 추가로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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