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병원 위반’ 유디치과 7명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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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의 원장 내세워 22개지점 운영”… 유디측 “위헌법률제청 신청할 것”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이른바 ‘1인 1개소법’으로 알려진 ‘의료법 제33조 8항’(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해 22개 유디치과 지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유디치과 관계자 5명과 명의 원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업체는 ‘반값 임플란트’ 치과로 세간에 알려져 있다. 검찰은 또 ㈜유디를 설립하고 실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외에 체류 중인 김모 씨 등 2명을 기소중지하고 재직중인 명의 원장 등 9명과 퇴직한 명의 원장 등 15명을 각각 약식기소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유디를 통해 명의 원장을 고용하고 유디치과 지점을 개설하게 한 뒤 실제로는 ㈜유디에서 명의 원장의 수입 지출을 관리하며 매출액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다. 그동안 유디치과 측은 “개별 치과의 매출 일부를 원장들이 가져가고 일부만 ㈜유디에 로열티로 지불했던 것일 뿐 지점 운영 권한은 개별 원장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디 측은 “검찰 측 공소 내용은 진실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며 “유디치과 측과 대립관계에 있는 고발인인 치협 측의 의견만 편파적으로 반영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없음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와 경쟁을 억제하는 법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8월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의료비 절하 등의 순기능 차단 가능성과 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인 바 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유디치과#1인 1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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