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해도 시신 못 찾는다는 곳에 간 낚시꾼, 퇴거 무시하다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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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오후 11시 50분 전북 새만금방조제 신시배수갑문. 남성 2명이 배가 오가는 통선문 주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신시배수갑문은 폭 30m, 높이 15m나 되는데다 물살이 거세 추락하면 시신도 찾기 힘들 정도로 위험한 곳이다.

지난해 8월에는 어선이 갑문 주변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전복돼 선원 3명이 숨지는 등 사고 위험이 높다. 이에 해경은 올 7월 신시배수갑문을 비롯해 새만금방조제 9곳을 출입통제 장소로 정하고 낚시를 금지시켰다.

남성 2명은 신시배수갑문 앞에 ‘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이 설치됐고 1m높이 이중펜스가 쳐졌지만 어둠 속에서 뚫고 들어갔다. 순찰을 돌던 새만금사업단 관리사무소 경비원이 이들 2명을 발견하고 “낚시를 멈추고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엉거주춤 따르지 않고 묵살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하는 수 없이 인근 해경 안전센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김모 경위(42) 등 해경 안전센터 경찰관 3명은 1일 0시 10분 통선문 주변에서 윤모 씨(55)를 붙잡았다. 다른 낚시꾼 1명은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경위 등은 윤 씨가 잡은 우럭 8마리를 방류한 뒤 안전센터로 연행했다.

전북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출입통제 구역에서 낚시를 한 혐의(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은 “윤 씨에게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신시배수갑문 주변에서 낚시 금지 계도와 단속을 계속해 낚시꾼이 거의 사라졌다”며 “하지만 윤 씨처럼 출입통제구역을 나갈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도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낚시#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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