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업무용車’ 과세 본격 논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국회 기재위, 비용처리 제한하는 세법 개정안 소위 상정
“일정 금액 기준 경비산입 제한은 국산-수입車 모두 적용 차별없어”

국회가 법인용 자동차를 개인용으로 쓰고 세금을 탈루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업무용 차량의 비용 처리를 제한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20일 국회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를 제한하는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김영록, 새누리당 김종훈 함진규 이상일 의원 및 정부가 발의한 법안 개정안의 조세소위원회 상정을 의결했다.

법안 개정안은 조세소위 심의를 거쳐 기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업무용 차량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5개의 법안과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기재위 전문위원의 법안 검토보고서도 발표됐다.

권영진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국회의원안과 같이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산입(경비산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에 일률적으로 손금산입 한도를 적용하므로 통상 마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 비용처리 상한선이 없는 기존 정부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금액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손금산입 요건만 강화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회피할 수 있어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 강화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3000만 원 이상 차량은 국산차 판매량이 수입차 판매량을 상회하고 있어 금액 기준으로 경비처리 한도를 설정해도 상당수 국산차 역시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산차와 수입차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검토보고서는 평가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별로 비용처리의 범위를 차량의 구입비(취득·임차비용)에 한정할 것인지 혹은 유지·관리비용(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까지 포함할 것인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기재위 검토보고서는 “개정안 기본취지가 고가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비용을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하는 탈세행위를 막자는 데 있기 때문에 유류비 수선비 등 차량의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업무용車#업무용차#과세#법인용#자동차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