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상파 재송신료 인상 또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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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 상대 가처분신청 기각… 법원 “시청자 접근권 보장해야”

지상파 방송사들의 무리한 콘텐츠 가격 인상에 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그동안 ‘콘텐츠 제값 받기’라는 명분을 내세워 유료방송사에 전방위적으로 줄소송을 제기하며 압박해 왔던 지상파 방송사의 행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상파 3사가 유선방송사업자 CMB를 상대로 낸 ‘지상파 재송신 상품 신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은 합리적인 조건으로 제공돼 시청자의 지상파 방송 접근권이 차질 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송의 공익성에 비춰 볼 때 재송신 중단보다 당사자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상파 3사는 지난해 12월 CMB를 상대로 가입자당 280원이던 재송신료를 400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재송신료는 유료방송이 지상파 방송을 내보낼 때 지상파 방송사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CMB는 기존 280원의 재송신료를 계속 지급하되 향후 재송신료 인상 협상이 타결되면 차액을 소급해 정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지상파 3사는 5월 CMB를 상대로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올해 들어 재송신 계약이 종료된 유료방송 사업자들을 상대로 가입자당 재송신료를 종전 280원에서 400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과도한 재송신료 인상이 시청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앞서 9월 지역 지상파 방송사 울산방송과 SBS가 지역 유선방송사업자 JCN울산중앙방송을 대상으로 가입자당 280원에 해당하는 재송신료 비용 3년 치(2012∼2014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의 가격 인상 압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
#법원#지상파#재송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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