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위조 서류로 대부업체를 속여 대출금 2억2860만 원을 받아낸 뒤 수수료 60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K 씨(32)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K 씨의 공범 2명과 대출신청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출신청자들을 모집해 이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와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해줬다. 이들이 위조한 서류로 대출받은 금액만 2억2860만 원에 달했다. K 씨 일당은 총 47회에 걸쳐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의 약 30~50%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아 총 6000여만 원을 챙겼다.
K 씨 일당은 대부업체가 최근 3개월 간 급여가 입금된 통장과 신청서에 작성한 전화번호로만 재직 사실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대출신청자들의 신청서에 지인 명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쓰도록 해 대부업체의 재직 여부 확인 전화가 오면 직접 응대했다.
경찰조사 결과 K 씨 등은 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20~30대에게 접근해 대출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출 상담 글을 올리거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 대상이었다. 대부분 20대 무직자인 대출신청자들은 대출금을 생활비, 유흥비, 성형수술비 등에 썼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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