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안낸 전문직-자산가 6만명 육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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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만9364명 1462억 체납… 건보공단, 부동산-車 압류해 징수

서울 용산구에 사는 A 씨는 부동산에 매겨지는 재산과표액이 11억8000만 원에 이르고, 한 달에 500만 원가량의 소득을 올리는 전문직 종사자다. 그러나 A 씨는 2013년 11월부터 13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총 25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A 씨는 올해 초 건강보험공단이 차량과 집에 대해 압류에 들어가자 부랴부랴 건강보험료 2500만 원을 납부했다.

A 씨와 같은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직 종사자, 거액의 자산가 등 건강보험료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가구가 매년 늘어나 올해 6만여 가구에 육박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어도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현금이 현재 없다”거나 “빚을 먼저 갚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특별관리가구’가 된 가구가 올해 5만9364가구에 이른다고 14일 밝혔다. 금액으로 보면 1462억1363만 원에 달한다. 2011년 5만3106가구였던 특별관리가구는 매년 늘어나 지난해 5만4993가구가 됐고, 올해 5000가구 정도 더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 공단 측이 관리하는 특별관리가구 중 연예인, 운동선수,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383가구로 총 14억6200여만 원을 체납했다. 이 중 연예인이 157가구(40.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운동선수(140가구·36.6%)와 의사(36가구·9.4%) 순이었다.

공단 측은 특별관리가구에 대해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예금통장과 카드매출대금도 압류 대상이다. 그뿐만 아니라 공단은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 1∼8월 특별관리대상 체납자에게서 징수한 금액은 834억6500만 원. 미납액의 60.6%를 거둬들였다. 공단은 2013년과 2014년의 미납액 중 70%가량을 회수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특별관리가구에 대해 압류를 들어가도 다른 압류가 먼저 걸려 있는 경우도 있고,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며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부터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악성 체납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1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따라서 내년부터 이 같은 고의적 체납 사실이 발각되면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진료비의 100%를 자신이 부담하게 된다. 다만 체납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면 자신이 전액 부담한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건보료#전문직#자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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