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수출 서류 원산지 검증위해 3년 보관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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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한중FTA 활용 설명회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관세청과 공동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설명회’를 열었다.

‘한중 FTA 원산지 기준 및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한 서형석 JS관세법인 관세사는 “한중 FTA는 직간접 방식을 모두 활용해 원산지 사후검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신고 후에도 한중 FTA 협정문에 규정된 3년간은 원산지증명서 사본, 수출거래 계약서, 원재료 구입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은숙 상의 전문위원은 “한중 FTA는 원산지증명서를 전국상공회의소와 각 지역 세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며 “한중 세관 간 정보교환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원산지 정보가 확인되면 관세특혜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로 향후 146억 달러(약 16조9600억 원)의 소비자 후생 효과가 생기고 실질 국내총생산(GDP) 0.96% 성장, 일자리 5만3000여 개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중국 수출 및 투자기업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중국#수출#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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