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5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17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6일 공정위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 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쏟아졌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한화S&C로 시작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한화 전체 계열사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화S&C는 (한화증권 외에)다른 계열사와의 거래에서도 일감 몰아주기를 한 의혹이 있다. 확인되는대로 제재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현재 한화증권이 한화S&C를 통해 전산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산시스템통합(SI)업체인 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가운데 52% 정도인 2100억원 가량이 계열사 내부거래로 발생했다. 김 의원은 “한화S&C는 한화그룹 경영권승계의 핵심으로 일감 몰아주기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세금 한 푼 없이 수조원대의 상속·증여 및 경영권 승계의 수단이 되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또한 “(한화S&C 외에도) 한진, 현대 등 4개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하여 조사해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규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위 5대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50% 이상인 112개 계열사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지주회사인 LG 1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회사 20%)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롯데그룹과 관련해서는 17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주주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