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제출한 案… 국회가 거부할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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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의석수 결정 연기]국회 처리시한 ‘11월 13일’ 지킬까
정개특위 1차례 수정요구 가능… 다시 제출하면 본회의서 가부 표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일 격론 끝에 지역구 수를 결정하지 못하자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처리 시한(11월 13일)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획정위는 이날 경계·구역조정 등 세부 작업을 거쳐 법정 시한인 10월 13일까지 국회에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어렵게 국회로 ‘공’이 넘어오더라도 획정안의 처리는 순탄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의 신경전이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 선거구 획정안은 11월 13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그 시한은 물론이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12월 15일까지도 선거구 획정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정개특위가 심사한다. 정개특위는 획정안에서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될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획정위에 획정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정개특위가 한 차례 획정안을 거부할 경우 획정위는 재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정된 획정안은 정개특위에서 행정적 절차만을 밟은 뒤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의원들은 채택에 대한 가부(可否) 의결만 할 수 있다. 6월 1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선거구 법률안 또는 선거구 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해야 하고, 국회는 이를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해야 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획정안이 부결될 경우 획정안을 수정할 주체와 본회의 처리 규정 등에 대해선 법에 정해진 것이 없다. 그래서 ‘획정안 부결 시 획정위가 다시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는 해석과 ‘이때부터는 국회가 직접 획정안을 마련한다’는 해석이 엇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이 경우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을 기다려야 해 선거구 획정 일정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확정위#격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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