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방한 외국인, 공항서 바로 휴대전화 개통할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30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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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입국 당일 공항에서 바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와 미래부는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를 1일부터 제공한다고 9월 30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한 실명인증을 받으려면 본인의 신원과 한국 입국 사실이 입증돼야 했다. 하지만 현행 출입국관리시스템은 입국 기록이 입국 다음날 오전에 생성되도록 돼 있어 입국 당일 공항에서는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심사 때 신원자료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이를 근거로 즉시 실명인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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