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포·낙산도립공원 사실상 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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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도립공원은 일부 해제

강원 경포·낙산도립공원이 도립공원 구역에서 사실상 해제됐다. 또 태백산도립공원은 전체 구역(17.4km²) 가운데 일부인 소도·백단사 집단시설지구(0.48km²)가 도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다.

강원도는 도립공원위원회를 열고 강릉 경포도립공원과 양양 낙산도립공원에 대한 폐지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의 도립공원 폐지 승인 절차가 남아 있지만 도는 이미 환경부는 물론이고 정부 부처와 협의를 마쳐 승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가 다음 달 환경부에 폐지 승인을 신청하고 환경부가 승인하면 낙산은 36년 만에, 경포는 33년 만에 도립공원에서 해제된다.

낙산도립공원은 8.7km²로 전국 도립공원 평균 면적(34.7km²)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다 공원구역 내 사유지가 47.5%여서 주민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경포도립공원도 자연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그동안 해제 주장이 제기돼 왔다. 규모가 6.9km²로 도시공원 수준이고 공원 내 사유지는 68.2%나 된다. 태백산도립공원에서 해제되는 일부 지역은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밀집해 자연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원도는 도립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낙산사와 가평리 습지, 오산리 유적, 하조대, 경포호, 선교장, 순포습지 등 보전 가치가 큰 문화재나 자연자원은 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도립공원에서 해제되면 건축물 신축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을 겨냥한 도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재산권 침해 민원이 사라질 것”이라며 “도는 내년에 시군으로부터 새로운 도립공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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