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내부정보로 20억 손실 피한 투자자 검찰수사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4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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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파문이 일어나기 직전 관련 주식을 팔아 거액의 손실을 피한 투자자와 정보를 제공한 회사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내츄럴엔도텍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는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앞서 김재수 내츄럴엔도텍 대표로부터 해당 정보를 입수해 보유 주식을 처분한 투자자 A씨와 정보를 제공한 김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김 대표의 지인으로 상장 초기부터 이 회사의 주식 6만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올해 3월 A씨는 김 대표로부터 소비자원이 공장을 조사해 제품을 수거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소비자원은 4월 22일 이 사실을 언론에 발표했지만 A씨는 하루 전인 21일 보유 주식 대부분을 처분했다. 당시 8만6000원 선이었던 내츄럴엔도텍의 주가는 ‘가짜 백수오’ 파문이 일어난 후 연일 하한가로 떨어져 10분의1 토막까지 하락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A씨가 20억여 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추정했다.

김 대표는 다른 지인인 B씨에게도 회사 내부 사정을 알렸다. B씨는 자신의 주식은 팔지 않았지만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고 이들 역시 미리 주식을 팔아 10억 원 상당의 손실을 피했다. 하지만 이들은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3차 정보 수령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가 해당 파문이 일어난 뒤인 올해 7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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