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살리려고 상품권 할인해줬더니…일부 상인 ‘현금깡’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3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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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환전(속칭 ‘현금깡’)하는 가맹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7, 8월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일부 상인들이 특별 할인을 이용해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구매, 유통하는 정황이 포착돼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메르스 사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전통 시장의 소비 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해 6030억 원 어치를 판매했다.

중기청이 집중 단속하는 가맹점은 상품권 환전 금액이 할인 전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한 가맹점, 할인 판매 한도(월 1억 원)를 초과한 은행 지점, 부정 판매로 신고가 접수된 가맹점 등이다
현재 중기청은 가맹점 환전 한도를 월 1000만 원으로 두고 있다. 한도를 초과해 환전 신청을 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매출 증빙을 확인해 3000만 원 이내에서 조정한다. 또 중기청은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가맹상인은 할인 판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별 할인한도를 월 30만 원으로 제한한다. 시장 상인회의 환전 대행 한도도 최대 10억 원으로 제한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하반기(7~12월) 온라인 매집 업체와 부정 유통이 의심된다고 신고가 접수된 업체에 대해 현장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정 사례 적발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거나 가맹점 등록이 1년간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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