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 안시킨다고 손님에 소금 뿌린 술집 女주인,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1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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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오후 8시 40분 광주 북구의 한 술집. A 씨(20·여대생) 등 손님 2명이 안주를 주문하지 않고 막걸리 1병을 밑반찬에 마신 뒤 추가 주문을 했다. A 씨 등은 앞서 이날 오전 6시 이 술집에서 안주 없이 막걸리 1병을 마신 뒤 술값 3000원을 계산하고 나갔다.

추가 주문을 받은 술집 주인 B 씨(62·여)는 A 씨 등이 앉은 좌석에 다가가 막걸리 1병을 주전자에 따르며 “예쁜이들이 안주를 시켜야지”라고 권했다. 술집은 좌석이 6개 있었지만 당시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안주 주문’ 권유를 받은 A 씨 등은 “집에서 밥을 먹고 나와 배가 부르다. 안주는 필요 없다”고 했다. A 씨 등은 1차로 막걸리를 마신 뒤 인근 호프집에서 2차를 하고 3차로 막걸리를 마시기 위해 이 곳으로 갔다.

결국 양 측 간에 안주 주문을 놓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A 씨 등이 ‘불쾌하다’며 술집을 나가자 B 씨는 ‘진상손님’이라며 주방에서 소금을 한 주먹 집어 뿌렸다. A 씨 등은 소금을 몸에 맞자 화가 나 112에 신고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B 씨를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 씨는 경찰에서 “A 씨가 두 차례나 안주를 주문하지 않고 막걸리만 마셨다”며 “좋은 손님이 오라는 의미에서 액땜용 소금을 가게 밖에 주차된 차량 뿌렸지만 튕겨 A 씨 등이 맞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씨는 “B 씨가 액땜용 소금을 몸에 뿌려 머리카락에 묻거나 가방에 들어갔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B 씨가 사건직후 파출소에서 A 씨 등에게 사과를 한데다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B 씨가 홧김에 액땜용 소금을 A 씨 등 손님 2명의 몸에 뿌린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액땜을 한다며 일방적으로 손님의 몸에 소금을 뿌리면 폭행죄가 된다”고 말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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