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임금 제한…언제부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1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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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내년도 인건비 인상률은 임금피크제 도입기관의 절반으로 제한된다.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이 3%로 확정될 경우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 임직원의 내년 임금 인상 폭이 1.5%로 묶이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간 임금체계 개편 관련 경영혁신지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연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내년도 인건비 인상률은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의 2분의 1로 제한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11월 말~12월 초 예산 편성지침에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을 명시할 예정인데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3% 안팎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자체수입 비중을 산정하기 어려워 정부가 따로 관리하는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10월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예산지침상의 인건비 인상률을 모두 인정받지만 11월부터 연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인건비 인상률의 4분의 3까지만 인정받는다. 기타 공공기관도 임금피크제를 연내 도입하지 않으면 인건비 인상률이 2분의 1로 제한된다.

기재부는 “17일 현재 전체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110개(35%)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며 “임금 인상률과 연계함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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