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민석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사건 공안2부에 배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0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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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전직 오산시의원 최모 씨(44)가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49·경기 오산)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 김신)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씨는 “안 의원이 2011년 1월부터 18개월 동안 차명계좌를 이용해 시도 의원 등에게 매달 10만~20만 원씩, 당원과 주민에게는 5만 원 정도씩 걷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보좌관이 계좌를 관리하면서 회식비나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 의원이 기초의원 공천권을 갖고 있어 당원들이 불법 정치자금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 의원 측은 “2010년 지방선거 때 선거를 함께한 30여 명의 모임에서 계좌를 통해 밥값을 모은 것이고, 안 의원은 계좌에 대해 잘 알지도 못 한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최 씨와 차명계좌의 실제 명의자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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