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서 여론조사 결과조작 주도한 옛 통진당원들 유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0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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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권 단일화를 앞두고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전화 여론조사 조작을 주도한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갑 신모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선거사무장 이모 씨(42·여)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씨를 도와 여론조작을 도운 김모 씨(43) 등 3명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가담이 경미한 신모 씨(50) 등 2명은 벌금 300만 원이 각각 확정됐다.

이 씨 등은 2012년 3월 인천 남동갑에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후보와 통합진보당 신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전화면접과 ARS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자 신 후보를 단일 후보로 만들기 위해 범행을 꾸몄다. 이들은 여론조사가 2010년 KT에 등록된 남동구 유선전화번호를 상대로 이뤄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전화번호부엔 있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아 결번인 번호들을 추려 한 사람당 5~10개씩 임시로 복구시킨 뒤 해당 번호를 통합진보당원 등의 휴대전화에 착신 전환시켰다. 해당 번호로 여론조사기관이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한 사람이 ‘40대 여성’ ‘50대 남성’ 등으로 신분을 속인 뒤 신 후보에게 중복투표를 했다.

이들의 범행은 신 후보가 당시 단일화 경선에서 박 후보에게 1%대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면서 실패로 끝났다. 1,2심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고, 일반 유권자에게 정치 불신을 초래하는 등 폐해가 적지 않다고 판단해 가담 정도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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