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가수 송대관에 수사 비밀 누설한 전직 경찰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0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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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가수 송대관 씨(69)에게 수사 내용을 알려준 전직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진세리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용산경찰서 소속 김모 씨(57)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송대관 씨와 아내 이모 씨(62)는 2013년 4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용산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김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제1팀장을 지냈다. 수사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자리였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김 씨는 2013년 8월 16일 부하 직원인 담당조사관 몰래 수사과 내 진술녹화실에서 송 씨를 만나 검찰의 수사 지휘 내용과 수사 방향 등을 알려줬다. 이날 송 씨는 이런 내용을 안 상태에서 담당조사관에게 정식 조사를 받았다. 또 김 씨는 2013년 7월 담당조사관이 휴가 간 틈을 타 그의 허락 없이 서랍을 열어 검찰 지휘서를 복사해 송 씨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사진행의 방해라는 위험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받게 했으므로 엄하게 처벌돼야 한다”면서도 “실제로 수사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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