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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 윤리특위, 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직 제명’ 결정… 통과여부 불투명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9-16 10:22
2015년 9월 16일 10시 22분
입력
2015-09-16 10:21
2015년 9월 16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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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회의원 심학봉.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의원(54·경북 구미시갑)을 제명 결정했다.
국회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원회는 16일 징계소위 위원 만장일치로 이 같이 결정했다. ‘의원직 제명’은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 중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다.
징계심사소위 위원장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윤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심학봉 의원 징계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는데 전원일치 의견을 봤다”고 말했다.
심학봉 의원 제명안은 이날 오후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된다. 단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면서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 18대 국회에선 성희롱 발언 파문으로 강용석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 건도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앞서 심학봉 의원은 지난 7월 13일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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